자녀의 인도에 관한 단행가처분

(라) 자녀의 인도에 관한 단행가처분 //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3호, 5호, 가사소송규칙 제99조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의 부 또는 모는 이혼, 혼인의 취소, 부의 인지 등으로 인한 자녀의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현재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타방에 대하여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혹은 이혼, 혼인의 취소, 부의 인지 등에 수반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는

현재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타방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하나로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부모 아닌 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소규 99조 2항). 위와 같은 심판청구의 법적 성질은

양육권의 방해배제청구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의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단행가처분에 해당한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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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다만, 제3자가 자녀를 친권자로부터 유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탈취한 경우라든지,

친권자가 제3자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탁하였다가 그 위탁을 취소하였음에도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자녀의 양육을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전권리는 민법 제91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친권자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배제청구권이고, 이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한다. 또한, 혼인해소로 인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사망(또는 행방불명)으로 타방이 당연히 친권자로 된다고 보는 이상(정지설), 자녀가 그 조부모 등 제3자에 의해 양육되고 있을 때,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본안으로 하여 가처분이 신청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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